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원격교육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교육기관 중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2. "원격수업"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