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강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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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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