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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