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학칙 등 규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격교육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등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등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할 경우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2. 원격수업의 운영,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 관리3. 원격수업의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4. 원격교육지원센터5. 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 기준6.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의해 학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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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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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