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9조 (열람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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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열람자는 자료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지정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2. 허가 없이 사진 및 영상촬영을 할 수 없다.3. 공연예술자료실 내에서 잡담, 흡연, 수면, 취식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4. 기타 직원의 안내 및 지침을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열람자는 자료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지정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2. 허가 없이 사진 및 영상촬영을 할 수 없다.3. 공연예술자료실 내에서 잡담, 흡연, 수면, 취식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4. 기타 직원의 안내 및 지침을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향후 공연예술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열람자는 열람자료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해 극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향후 공연예술자료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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