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10조 (자료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소장자료를 대여할 시에는 사전에 자료대여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자료대여 준수사항 이행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관내 대여는 팀장의 승인으로 대신한다.
일반 도서 대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1인 5책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수량과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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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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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