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4조 (복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복사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극장 직ㆍ단원으로 업무상 또는 공적 활용 목적이 분명한 자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로 교육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기관3. 극장, 공연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언론기관4.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박물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기 원하는 자5. 저작인접권을 가진 공연의 실연자로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자6. 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사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사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4.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속하지 않은 경우5. 일반 도서 복사 시, 저작권법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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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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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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