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11조 (대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자료대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극장 직ㆍ단원2.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3. 국공립예술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4. 기타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극장 직원 및 단원을 대상으로 대여한다. 단,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및 연구단체의 대여요청이 있을 시에는 부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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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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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