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13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및 훼손한 때에는 극장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분실 및 훼손 후 30일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도서로 변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