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3조 (자료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 소장자료를 복사할 시에는 저작권이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있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을 득한 자료에 한한다.
②박물관 소장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복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자료복사 준수사항 이행각서(별지 제2호 서식), 자료이용허락서(필요시에 한함,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내부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연예술박물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의 승인으로 대신한다.
③극장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신청자는 해당 권리자로부터 자료이용허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장은 자료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복사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의 복사 및 복사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⑤복사한 자료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⑥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자료복사신청서 및 자료복사 준수사항 이행각서 작성을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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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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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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