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5조 (복사요금 및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소장자료의 복사요금 및 수량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35189351"></img>
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량제한을 달리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사를 요청하는 대상이 제4조 제1항의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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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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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