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12조 (대여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자료의 안전한 이동 및 보호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박물관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자료의 포장 및 운송, 상태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박물관 자료를 대여 받는 자는 사전에 자료에 대한 보험가액을 평가하여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단,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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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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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