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9조의1 (온라인 열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자료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 지침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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