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8의1조 (열람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인솔교사를 동반하지 않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단체 방문객이 방문하였을 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방문하였을 때5. 특별한 사유 없이 제9조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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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8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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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