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6조 (자료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복사 및 열람,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복사 및 열람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자료의 열람은 1인 1회 열람 시, 5점 이내로 한다.
③자료의 열람은 박물관 공연예술자료실 내에서 폐가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열람 횟수 및 수량제한을 두지 않으며, 개가식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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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열람·대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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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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