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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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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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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