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