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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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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