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 (규제입증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4호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에 이의가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규제의 개선 또는 존치의 필요성 입증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단순민원이나 비(非)규제 사항이 아닌 한 요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규제에 이의가 있어 회의개최를 요구한 사람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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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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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