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자체규제심사2.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등에 이의가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항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4. 다음 각 목의 제도 운영에 따른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의 존치 필요성 심의에 관한 사항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정부가 규제 신설 또는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나. 규제입증요청제(국민과 기업이 규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정부가 증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5.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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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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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