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공동위원장 중 내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내부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심의ㆍ의결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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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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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