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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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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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