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제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내부위원은 그 안건에 대해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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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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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