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동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규제심사를 요청한 해당 부서의 내부위원은 그 안건에 대해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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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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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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