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 (운영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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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황센터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업무에 대한 총괄은 한국공항공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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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상황센터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업무에 대한 총괄은 한국공항공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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