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 (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설치자는 신설 및 개량되는 항행시설의 성능데이터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연계ㆍ구성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설치자는 관리시스템 체계에 맞는 기술규격으로 설계ㆍ구축ㆍ연계하여야 하며, 세부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상황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설치자는 센터장이 관리시스템에 연계ㆍ시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도서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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