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 (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설치자는 신설 및 개량되는 항행시설의 성능데이터를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연계ㆍ구성하여야 한다.
항행시설설치자는 관리시스템 체계에 맞는 기술규격으로 설계ㆍ구축ㆍ연계하여야 하며, 세부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상황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항행시설설치자는 센터장이 관리시스템에 연계ㆍ시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도서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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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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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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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