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 (세부운영지침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7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상황센터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국 항행시설 장애 예방 및 복구 계획2. 전국 항행시설 성능 감시 및 분석 활동3. 전국 항행시설 연계 및 시험 절차4. 예비품 확보, 전문가 관리 및 활용계획5. 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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