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 (상황센터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상황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전국 항행시설의 장애상황 확인 및 복구지원 총괄3. 전국 항행시설 관리검사 업무지원4.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유지보수기관 관리5. 관리시스템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감독6. 운영기관 상황센터 세부 운영지침 승인7. 전국 항행시설의 운영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하여 정확도ㆍ신뢰도 등 개선계획 수립 시행8. 관리시스템 관리, 고도화 및 현대화 등 투자 사업시행 및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9. 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법ㆍ규정에 관한 업무10. 관리시스템에 관한 기술서 등 관계 도서관리11. 그 밖에 상황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전국 항행시설의 장애상황 확인 및 복구지원2. 전국 항행시설 성능감시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애 예방활동3. 전국 항행시설과 상황센터 간 데이터통신망 성능감시 및 관리4. 전국 항행시설 예비품에 대한 정수확보 지원 및 통합관리5. 전국 항행시설 유지보수자의 자격관리6. 전국 항행시설 별 전문기술인력 관리 및 활용7. 전국 비상용 항행시설 확보 및 관리ㆍ운용8. 관리시스템 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9. 항행시설의 장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활동(낙뢰, 태풍, GPS 등 예보 시 상황전파)10. 유지보수기관의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복구 지원11. 그 밖에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항행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상황센터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신설 및 개량사업 계획 수립2. 항행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따른 관리시스템 연계
④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관할 항행시설의 장애발생2. 관할 항행시설의 장애복구 진행상황 및 복구 후 장애원인 분석결과3. 관할 항행시설의 계획된 운용중지 작업4. 그 밖에 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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