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이하 "상황센터"라 한다)란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중요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시설 제외, 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태의 실시간 감시, 장애복구 대응 및 장애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2.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의 운영상태를 감시ㆍ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관리자"란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4. "운영기관"이란 상황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5. "운영자"란 한국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소속직원 중 제7조제2항에 따른 상황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6. "항행시설설치자"란 항행시설의 신설, 개량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7. "유지보수기관"이란 관리시스템(통신망, 프로그램 등 포함) 및 그와 연계된 전국 공항, 항공무선표지소, 항공교통관제소 및 울진비행장에 설치된 관리시스템용 단말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8. "항행시설관리자"란 항행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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