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황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국 항행시설의 연간 관리ㆍ운영상태 점검 및 분석결과2. 전국 항행시설 예비품에 대한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현황3. 전국 항행시설 유지보수자의 자격관리 현황4. 전국 항행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따른 관리시스템 연계 관리 현황5. 전국 항행시설 장애대응 및 위기대응훈련 계획6. 전국 항행시설에 대한 장애복구 지원 실적 및 계획7. 상황센터의 운영체계 및 조직8. 상황센터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계획9. 관리시스템의 시설관리 및 성능향상 추진계획(소요예산 포함)10. 항행시설 데이터의 관리현황 및 활용 계획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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