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황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국 항행시설의 연간 관리ㆍ운영상태 점검 및 분석결과2. 전국 항행시설 예비품에 대한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현황3. 전국 항행시설 유지보수자의 자격관리 현황4. 전국 항행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따른 관리시스템 연계 관리 현황5. 전국 항행시설 장애대응 및 위기대응훈련 계획6. 전국 항행시설에 대한 장애복구 지원 실적 및 계획7. 상황센터의 운영체계 및 조직8. 상황센터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계획9. 관리시스템의 시설관리 및 성능향상 추진계획(소요예산 포함)10. 항행시설 데이터의 관리현황 및 활용 계획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황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국 항행시설의 연간 관리ㆍ운영상태 점검 및 분석결과2. 전국 항행시설 예비품에 대한 정수확보 및 통합관리 현황3. 전국 항행시설 유지보수자의 자격관리 현황4. 전국 항행시설의 신설 및 개량에 따른 관리시스템 연계 관리 현황5. 전국 항행시설 장애대응 및 위기대응훈련 계획6. 전국 항행시설에 대한 장애복구 지원 실적 및 계획7. 상황센터의 운영체계 및 조직8. 상황센터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계획9. 관리시스템의 시설관리 및 성능향상 추진계획(소요예산 포함)10. 항행시설 데이터의 관리현황 및 활용 계획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