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센터에서 수집ㆍ가공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 활용ㆍ연구개발 등 데이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검토하여, 제공범위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운영자가 데이터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데이터의 이용ㆍ제공 등 관리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장은 상황센터에서 생산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