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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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센터에서 수집ㆍ가공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 활용ㆍ연구개발 등 데이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검토하여, 제공범위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운영자가 데이터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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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센터에서 수집ㆍ가공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 활용ㆍ연구개발 등 데이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검토하여, 제공범위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운영자가 데이터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데이터의 이용ㆍ제공 등 관리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상황센터에서 생산된 항행시설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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