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6조 (자격 및 근무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17 제3호가목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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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2. 통신ㆍ전자ㆍ정보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항행시설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2. 통신ㆍ전자ㆍ정보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항행시설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청장은 관리자 중 항행시설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상황센터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상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한국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행시설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상황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근무체계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배치인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한국공항공사 사장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상황센터를 일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무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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