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5조 (명예동물보호관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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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동물보호관증을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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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해촉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동물보호관증을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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