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8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촉기관의 장에게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통보토록 할 수 있다.
②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동물보호관을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동물보호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훼손 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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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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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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