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6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령2.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이해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51조제3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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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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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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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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