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7조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이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의 활동은 위촉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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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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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