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 산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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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하도급 심사 수수료 산출기준
[별표 1] 하도급 심사 수수료 산출기준 위원별 수수료 = 회의참석비 +안건 검토비 + 교통비 ① 회의참석비: 150,000원/일(서면심사 100,000원/일) ※ 계획 회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추가 산정한다. 단, 회의에 지참하거나 회의 중 이석하여 참석시간이 2시간 이하일 경우는 추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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