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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