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과장급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공사의 계약담당부서장(계획조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계약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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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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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