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심사방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제3조에 따른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않은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가. 수급인이「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특허법」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특허법」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특허법」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급인에게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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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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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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