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공사담당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공사관계자 등으로부터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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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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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