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안건은 공사담당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설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공사관계자 등으로부터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해당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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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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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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