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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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사2. 하도급계약금액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사2. 하도급계약금액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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