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위원회에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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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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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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