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7조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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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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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할 것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할 것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할 것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
②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개정 2020.8.25.>
③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25.>
④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제목개정 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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