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7조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1.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전송할 수 있어야 할 것2.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원격으로 시간 간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할 것3. 사이클 방식에 의해 최신 자료로 갱신하면서 저장할 수 있어야 할 것4.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의 개선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
②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내에 자료전송 기능의 통신장비가 내재된 경우 통신장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를 일체형으로 본다. <개정 2020.8.25.>
③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25.>
④자료 저장 시 자료구조는 별표 3과 같다.[제목개정 2020.8.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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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의 성능·규격
구 분 | 항 목 | 성능 및 규격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 메모리 | 자료저장 메모리는 10 GB 이상으로 추후 필요에 따라 추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통신 장애 시에도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함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 |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 12 bit 이상 지진해일…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자료구조
항 목 | 자료길이 | 단 위 | 설 명 | 표현방식 파일명 | 20 | | ‘관측소코드, 첨부파일명, 연월일’ 순으로 표기 | AAA_XXXXXXXXYYYYMMDD 관측소코드 | 3 | | 사이트 코드 | AAA 관측일시 | 19 | | ‘년월일시분초’ 순으로 표기 | YYYY-MM-DD-hh-mm-ss 관측모드 |…
제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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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적용 기준제5조 · 관측요소제6조 ·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료전송ㆍ통신장비제9조 · 전원공급장치제10조 · 낙뢰보호설비제11조 · 유지관리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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