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9조 (전원공급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공급장치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및 그 부대장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8.25.>
②전원공급장치는 외부 전원 차단 시에도 7일 이상 지진해일 관측장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 등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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