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4조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1. 지진해일 관측의 안정성 및 연속성2.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관측자료 품질유지3.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과 보편성4.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5. 다양한 설치환경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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