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5조 (관측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1. 조문 원문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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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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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