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5조 (관측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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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해일 관측장비는 관측시각 및 해수면 높이를 관측(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②관측기관의 장은 관측목적 및 관측장비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기본 관측요소 이외에 다른 관측요소들(풍향, 풍속, 기온, 기압, 수온, 염분 등)을 추가로 관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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