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10조 (낙뢰보호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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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상에 설치된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상에 설치된 지진해일 관측장비는 낙뢰로부터 지진해일 관측장비 보호 및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관측장비 및 부대장비에 적절한 접지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때 접지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②외부에서 입력되는 전기 및 통신선에는 낙뢰보호기(surge protector)를 설치하여 낙뢰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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