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관측기관이 운용하거나 지정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에 적용한다. <개정 2020.8.25.,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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