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2., 2020.8.25., 2023. 12. 11.>1. "지진해일파고계"란 지진해일로 인한 해수면 높이 등을 관측(감지)하는 기기를 말한다.2. "지진해일 관측장비"란 지진해일로 인한 장주기의 해수면 변동을 관측할 수 있는 지진해일파고계와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3. "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 및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4. "부대장비"란 정상적인 지진해일 관측에 필요한 자료전송ㆍ통신장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을 말한다.5. "지진해일 관측소"란 지진해일 관측장비와 그 부대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6. "자료구조"란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하기 위해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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