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 제6조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 2023. 12. 11.>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해일 관측에 사용되는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ㆍ규격은 별표 1과 같다.[제목개정 2020.8.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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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
구 분 | 구 분 | 항 목 | 성능 · 규격 해수면 관측기 | 압력식 | 설치 깊이 | 최대 6,000 m 해수면 관측기 | 압력식 | 관측범위 | 0 ~ 10,000 psi 해수면 관측기 | 압력식 | 해상도 | 1 mm 이내(수심 6,000 m에 설치 시) 해수면 관측기 | 압력식 | 자료취득간격 (내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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